실업급여 한 달만 받을 수 있을까? ㅣ실업급여 조건, 이직 코드, 이직확인서 처리 기간
남들은 실업급여 오래 받으려고 알아보는데.... 나는 재취업하기 전 한 달만 있어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했다.
불가피하고도 안좋은 이유로 갑자기 한달이 떴는데, 회사에서는 주기 싫은지(?) 한달이면 못 받을 거라고 겁을 주길래 이것저것 알아봤던 것들 남겨본다. 그래서 굳이 한달 받으려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서 적어본다.
실업급여란?
구직급여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으려는 실업급여가 구직급여이다.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실직하기 전 18개월 중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계속 받을 수가 있다.
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자발적 퇴사이면 안된다는 것이다. 비자발적인 퇴사여야만 받을 수 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올려주는 실업급여 이직코드, 상실사유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
대분류 | 중분류 | 실업급여 가능 여부 |
1. 자진퇴사 | 11. 개인 사정에 의한 자진퇴사 | X |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 | X | |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폐업, 도산 | O |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 O | |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 X or O | |
3.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31. 정년 | O |
32. 계약만료, 공사종료 | O | |
4.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 X |
42. 이중 고용 | X |
여기에서 26번 코드는 실업급여 여부가 가능하거나 불가능하기도 하다.
이직 사유가 26-1 이나 26-2번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이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제한이 되지만 26-3번은 업무 능력 미달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라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내가 26-3번 코드로 받게 됐는데..... 회사 측 잘못으로 신고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와중에 이직코드가 업무 능력 미달...? 얼탱이가 많이 없었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코드가 이것 뿐이라고 편하게 생각하기로 했다.
이 사유가 앞으로 나의 커리어에 문제가 될까 궁금했는데, 주변 지인에게 알아본 바 (그러니까 100% 확실은 아님) 채용할 때는 딱히 보이지는 않는다고 한다. 고용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 취업 상담 하시는 분들은 실직 사유를 볼 수 있긴 한데, 다른 곳에 취직할 때 작용하지는 않는 듯.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러하다. 난 150일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달이라도 받고 싶었다. 이번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 실직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늘려서 받는 방법도 있긴 했지만 굳이 그렇게 늘어날 것 같지도 않아서 실직했을 때 받기로 마음 먹었다.
실업급여 제도가 코로나 이후로 빡세져서 실업급여 수급횟수가 5년 동안 3회로 제한된다. 이것 저것 잘 따져보고 생각해서 구직급여 받으면서 구직하자구!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실직하고 다시 이직하는 기간이 한달 남짓으로 짧아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물었는데, 일단 대답은 가능이다.
하지만 실직하고,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신청하고, 실업 급여 신청하고 난 뒤의 대기기간이 7~8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빨리 하면 20일 정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다.
만약 너무 빨리 구직을 해버렸다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도 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다.
상병급여
나는 임신이나 출산을 해야 해서 직장을 그만 둬야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이후에는 일반적인 구직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간주한다. 그래서 몇 년간 실업급여 보류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상병급여를 받게 된다.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상병급여가 지급된다.
그런데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긴 하니까... 금방 다시 일 할 생각이라면 역시 육아휴직이려나? 육아휴직까진 아직 내 일이 아니라 잘 모루겠담
이직확인서 처리 기간
그래서 나에겐 최대한 빨리 실업급여 신청을 해서 최대한 많이 실업급여를 받는 게 목표이다. 그러려면 회사에서 빨리 퇴사 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줘야 한다는 거! 그러니 회사에 꼭꼭 당부하고 들쑤셔서 귀찮게 굴어야 함.
기본적인 처리 기간은 근로자가 발급 요청을 한 뒤 10일 이내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그러니 실업급여 신청할 사람은 무작정 기다리지 말고 회사 인사과에 요청을 해야 빨리 진행이 된다는 점.
이직확인서가 접수가 됐는지, 처리가 됐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고용보험에서 카톡으로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라는 카톡이 오기도 한다는데 나는 오지 않은 걸 보면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가 가능하다. 포스팅을 하고 있는 현재, 고용보험 사이트가 고용24로 시범운영 중이라 이전과 사이트도 다르고 아직 부실한데, 검색 창에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라고 검색하면 조회할 수 있다.
이직 확인서에서 이직코드 및 이직 사유를 확인 할 수 있다. 회사가 이직코드를 잘 적었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 신청할 때 같은 이직 사유로 접수해야 한다. 이직확인서가 접수되고 처리까지는 3-4일 기다리면 된다고 회사 측에서 말하긴 했는데 아직 처리단계까지 가보진 않아서 확답은 아니다.
이상.
구직급여 얼른 받자 받자 받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