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한 달만 받을 수 있을까? ㅣ실업급여 조건, 이직 코드, 이직확인서 처리 기간
남들은 실업급여 오래 받으려고 알아보는데.... 나는 재취업하기 전 한 달만 있어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했다.
불가피하고도 안좋은 이유로 갑자기 한달이 떴는데, 회사에서는 주기 싫은지(?) 한달이면 못 받을 거라고 겁을 주길래 이것저것 알아봤던 것들 남겨본다. 그래서 굳이 한달 받으려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서 적어본다.
실업급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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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으려는 실업급여가 구직급여이다.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실직하기 전 18개월 중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계속 받을 수가 있다.
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자발적 퇴사이면 안된다는 것이다. 비자발적인 퇴사여야만 받을 수 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올려주는 실업급여 이직코드, 상실사유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
대분류 | 중분류 | 실업급여 가능 여부 |
1. 자진퇴사 | 11. 개인 사정에 의한 자진퇴사 | X |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 | X | |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폐업, 도산 | O |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 O | |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 X or O | |
3.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31. 정년 | O |
32. 계약만료, 공사종료 | O | |
4.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 X |
42. 이중 고용 | X |
여기에서 26번 코드는 실업급여 여부가 가능하거나 불가능하기도 하다.
이직 사유가 26-1 이나 26-2번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이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제한이 되지만 26-3번은 업무 능력 미달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라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내가 26-3번 코드로 받게 됐는데..... 회사 측 잘못으로 신고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와중에 이직코드가 업무 능력 미달...? 얼탱이가 많이 없었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코드가 이것 뿐이라고 편하게 생각하기로 했다.
이 사유가 앞으로 나의 커리어에 문제가 될까 궁금했는데, 주변 지인에게 알아본 바 (그러니까 100% 확실은 아님) 채용할 때는 딱히 보이지는 않는다고 한다. 고용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 취업 상담 하시는 분들은 실직 사유를 볼 수 있긴 한데, 다른 곳에 취직할 때 작용하지는 않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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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러하다. 난 150일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달이라도 받고 싶었다. 이번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 실직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늘려서 받는 방법도 있긴 했지만 굳이 그렇게 늘어날 것 같지도 않아서 실직했을 때 받기로 마음 먹었다.
실업급여 제도가 코로나 이후로 빡세져서 실업급여 수급횟수가 5년 동안 3회로 제한된다. 이것 저것 잘 따져보고 생각해서 구직급여 받으면서 구직하자구!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실직하고 다시 이직하는 기간이 한달 남짓으로 짧아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물었는데, 일단 대답은 가능이다.
하지만 실직하고,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신청하고, 실업 급여 신청하고 난 뒤의 대기기간이 7~8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빨리 하면 20일 정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다.
만약 너무 빨리 구직을 해버렸다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도 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다.
상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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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임신이나 출산을 해야 해서 직장을 그만 둬야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이후에는 일반적인 구직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간주한다. 그래서 몇 년간 실업급여 보류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상병급여를 받게 된다.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상병급여가 지급된다.
그런데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긴 하니까... 금방 다시 일 할 생각이라면 역시 육아휴직이려나? 육아휴직까진 아직 내 일이 아니라 잘 모루겠담
이직확인서 처리 기간
그래서 나에겐 최대한 빨리 실업급여 신청을 해서 최대한 많이 실업급여를 받는 게 목표이다. 그러려면 회사에서 빨리 퇴사 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줘야 한다는 거! 그러니 회사에 꼭꼭 당부하고 들쑤셔서 귀찮게 굴어야 함.
기본적인 처리 기간은 근로자가 발급 요청을 한 뒤 10일 이내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그러니 실업급여 신청할 사람은 무작정 기다리지 말고 회사 인사과에 요청을 해야 빨리 진행이 된다는 점.
이직확인서가 접수가 됐는지, 처리가 됐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고용보험에서 카톡으로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라는 카톡이 오기도 한다는데 나는 오지 않은 걸 보면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가 가능하다. 포스팅을 하고 있는 현재, 고용보험 사이트가 고용24로 시범운영 중이라 이전과 사이트도 다르고 아직 부실한데, 검색 창에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라고 검색하면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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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확인서에서 이직코드 및 이직 사유를 확인 할 수 있다. 회사가 이직코드를 잘 적었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 신청할 때 같은 이직 사유로 접수해야 한다. 이직확인서가 접수되고 처리까지는 3-4일 기다리면 된다고 회사 측에서 말하긴 했는데 아직 처리단계까지 가보진 않아서 확답은 아니다.
이상.
구직급여 얼른 받자 받자 받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