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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당뇨

2023 코로나 자가격리 의무 기간 ㅣ 연차사용, 위반 벌금,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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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일상에서 코로나는 이미 끝난 줄만 알았다. 언제적 코로나인가 싶게 감기 정도로 여겨지는 질병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배우자가 코로나에 걸렸다…. 3년째 안걸리고 잘 버티다가 이제와서 걸려부따. 코로나도 피해가는 슈퍼유전자인 줄 알았는데 탈락!

그건 그렇고, 이제와서 걸리니 정말 애매하다. 질병관리청에서 확실하게 자가격리 의무기간을 내려줬다해도, 직장에서와 사회의 반응이 미적지근하게 의무기간을 이행하지는 않는 것 같다. 배우자는 배우자고, 나는 현재 직장을 다닌지 1년이 안돼서 겨우겨우 한달 만기 채워서 월차를 받고 있는데…. 7일 자가격리를 내 연차를 쓴다? 절대 싫다.
난 로나코에 한번 걸렸지만… 재감염 될까봐 아니, 자가격리를 내 연차로 쓸까봐 너무 걱정이라서 현재 자가격리 의무 상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2023년 3월 20일부터는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됐다. 마스크 착용은 간소화 되고 있지만 아직 자가격리 기간에 대한 방침은 그대로인 듯.

2023 코로나 자가격리 의무 기간

+ 드디어 자가격리 기간도 줄어든다는 말이 나온다! 5월 초부터는 5일로 단축되고, 코로나 상황이 계속 안정되면 7월부터는 마스크 착용과 확진자 격리 의무도 모두 해제된다고 한다!

초기 코로나 때에는 자가격리 기간이 2주였다. 나도 그때 걸려서 꼼짝없이 방에만 갇혀있었다. 격리하면서 더 아파지는 기분이었는데…. 지금은 자가격리 기간이 짧아져서 검체채취일부터 7일간 격리가 된다. 다들 직장에서 아시다시피 한사람이 안나오면 업무에도 차질이 생기고, 사업이나 일상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격리 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하는데 한동안은 7일로 유지될 것 같다.

자가키트로 두줄이 나와도 병원이나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양성자 인적사항을 당국으로 통보하여 국가에서 통제하는 격리가 시작된다. 이를 시작으로 지역 보건소에서 문자가 온다. 그리고 별다른 건 없이 자가치료를 하며 자가격리를 해야한다.

이렇게 하면 코로나 격리 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문자로도 격리기간 문자가 오고, 정부24에서 격리 통지서를 문서로 발급할 수 있다. 요즘엔 코로나라고 서류 문서까지 제출해야 할 일은 많이 없을 것 같다. 문자 캡쳐로 인증하기만 했다. 사실 문자까지도 없고 자가진단 키트 두줄 뜬 것만 보여줘도….. 대기업은 다르려나…

코로나 격리 위반 벌금
격리 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요즘엔 코로나에 안 걸린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 걸려 본 사람들이 아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전히 조심하고 확진자는 격리하고 접촉을 피한다. 하지만! 알다시피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걸려서 나라에서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더 자유로워졌다. 정말 3년전 생각해보면 확진자 동선까지 파악했다. 어후 그때 걸리면 죄인에 몹쓸 사람 취급받고 아프기까지 했으니..  하지만 지금도 더 많은 감염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격리해야 하는 건 맞다.

코로나 격리 연차 사용? 이거 맞아?

근데 더 큰 문제는 이거다. 전에 무급으로 격리를 하면서 나라에서 격리지원금 받던 것은 끝난지 오래고 격리 기간을 연차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격리기간 7일은 나라에서 지정해준 격리 기간이지만, 정권이 바뀐 뒤 근로자가 개인 연차휴가로 사용할지 무급휴가로 부여받을 지 선택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많은 회사들이 자가격리 기간에 연차 소진을 강제하거나 무급휴가를 주면서 재택 일을 시키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근로기준법 2030조 제5항에 따르면, 연차는 근로자가 원할 때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는 합의 하에 근로자가 제시한 연차를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연차를 강제 소진하게 하는 것은 위법이다….! 그런데 월급을 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사람이 몇명이나 있을까…. 그래서 근로자들은 감염 사실을 숨기게 되고 이는 더 많이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되는 상황을 초래하여 방역에 문제를 줄 수 있다.

나라에서 격리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침을 해두었는지 찾아보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고 연차를 사용해야 한다는 사례들만 많이 접할 수 있었다. 코로나 격리조치로 인해 무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격리 통지서를 받으면 주휴수당 공제는 안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라.

코로나 지원금이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생활지원금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격리자가 지원 대상이다. 유급휴가비용은 코로나로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가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다니는 곳은,,, 걍 연차에서 자연스럽게 빠질 것 같다.. 내가 안걸리는 수 밖에 없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냐구우.. 도돌이표로 글이 안 끝날 것 같아서 이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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